202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바우처 지원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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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박인혜 | 등록일 | 21.01.28 | 조회수 | 17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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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대상: 저소득층 만 11세~18세 여성청소년(2003.1.1.~2010.12.31. 출생) -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에 따른 생계.의료.주거.교육 급여 수급자 및 법정 차상위계층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
2. 지원내용: 보건위생물품(생리대)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(연 최대 138천원) - 바우처는 신청한 월부터 지원됨(월 11,500원 기준)
3. 문의처: 주소지 읍.면.동 주민센터,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(☏1566-3232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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