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교직원공제회 노트북 지원사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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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한주희 | 등록일 | 20.11.18 | 조회수 | 275 |
첨부파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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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원 내용 : 신품 노트북 2. 대상 인원 : 학교별 최대 5명 (전국 500명) 3. 지원 요건 : 정보소외계층인 저소득 초, 중학교 학생 1) 소득요건 : 기초생활수급대상자 2) 세대유형 - 한부모 다자녀(3명 이상) 가정 또는 - 다문화 다자녀(3명 이상) 가정 또는 - 조 손 다자녀(2명 이상) 가정 4. 신청 방법 : 11/20(금)까지 담임선생님 또는 3층 교육정보부 교무실로 신청
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의 4~5페이지 안내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 pdf파일이라 수정이 불가능하여 안내문만 탑재하지 못한점 양해부탁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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